제천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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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0일 08:05분
제천시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1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한도는 연 840시간(시간제)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천시는 올해부터 정부지원시간을 초과 이용할 시 계속 지원한다.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 가사활동을 함께 지원하는 ‘시간제 종합형’을 신청하면 시간당 추가요금 301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이돌봄 확대지원으로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용하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45-9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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