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8일~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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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7일 19:35분
제천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19 재 확산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연장, 시행하게 됐다.
50인 이상 모임, 행사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종교시설 경우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을 제한해 부분 개관한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해 제천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장 행정명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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