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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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6일 11:04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도 제한한다.
하지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을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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