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 숨기는 등 역학조사 방해 행위 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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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4일 16:29분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제천시는 진술거부나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무고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를 크게 하는 확진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4일 밝혔다.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중점관리시설 방역강화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접촉자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진자들의 투명한 협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필수조건”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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